수원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5063,6794(병합) 판결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4. 6. 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D의 머리를 때리고 재떨이, 양은그릇을 던져 맞추며, 선풍기, 금고, 전등을 손괴하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63, 6794(병합)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6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F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와 양은그릇 2개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