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4. 6. 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D의 머리를 때리고 재떨이, 양은그릇을 던져 맞추며, 선풍기, 금고, 전등을 손괴하고 ...

사건
2014고단5063, 6794(병합)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6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F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와 양은그릇 2개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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