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17:55경 오산시 116-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옆구리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4. 7. 3. 13:03경 화성시 116-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고단49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22. 17:55경 오산시 오산동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116-1번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2. 2014. 7. 3. 13:03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116-1번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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