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