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며 4차로로 튕겨나가 봉고 화물냉동차와 충돌하고, 5차선으로 밀려가 포터 화물차와 충돌함.
  •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그랜져 ...

사건
2014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재만(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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