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사기죄 성립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2010년 5월경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자로 약 5억 5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임.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 8월, F에게 상가 투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투자받으면 연 1,500~2,0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며, 투자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수익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사건
2014고단48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상훈(기소), 정유리, 신영민,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0. 5월경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상가 203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11.경 피해자 F(51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현재 상가 분양을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1년에 1,500~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분양받는 상가에 투자자인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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