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보험 차량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오산시 원동 청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Allcourt 150 사륜자동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008년, 2009년에 걸쳐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4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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