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알선 금지)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원룸)로 임대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사건
2014고단4802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 시원), 총 8층, 연면적 867.13m2}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0. 12. 24. 영통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건축물의 총 27개 객실에 씽크대, 수 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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