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462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제품 제조, 판매, 보관 및 운송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는 각 징역 8월에 처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7. 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F 소재 'G' 공장부지 내 유류저장 탱크 4개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는 가짜 경유 제조 원료를 공급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가짜 경유 제조를 도움.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오상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부지 내 유류저장 탱크 4개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 성명불상자는 가짜 경유 제조를 위한 원료인 등유, 경유,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