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 전교차로를 마성교차로 방면에서 여수곡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의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가상의 좌회전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화물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