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9.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차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좌회전 대기차선에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를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대기 중인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함.
  •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사건
2014고단4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 전교차로를 마성교차로 방면에서 여수곡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의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가상의 좌회전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화물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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