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7. 선고 2014고단428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K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음.
피고인은 I에게 K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양도하되, I이 채권을 회수하면 피고인 몫 2억 원에서 I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F, G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도장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만을 I에게 교부함.
사문서위조: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8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008호 'E' 대표이사이고, F, G는 '용인시 처인구 H 공
장용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I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J 건축공사의 투자자였다.
피고인은 F, 같은 G 등과 같이 K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교환 차액 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