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목조주택 30채를 원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3. 5. 1. 피고인 명의의 별도 회사 G을 설립함.
충남 부여 소재 H의 목조주택 신축공사: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H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8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정효삼(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23.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주)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분당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분당지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는 동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분당지사에서 수주한 목조주택 30채를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자로 피고인 명의의 별도 회사(G)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