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39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C'의 카페지기임.
2013. 12. 29.경, 피고인은 위 카페 'D' 게시판에 '난초 사기꾼을 전국 난인들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함.
해당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짜가난초로 사기를 일삼는 자', '잡범의 전과자', '자칭 자신이 조폭인양 행동하는 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피해자는 가짜 난초로 사기를 일삼은 사실이 없음.
2014. 1. 23.경,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C'의 카페지기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카페의 'D' 게시판에 '난초 사기꾼을 전국 난인들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하고, '위 사진을 눈여겨서 확인하여 잘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전남 화순 태생으로 화순에서 문명이 매우 발달한 가칭 문명국이란 동네가 고향인 자로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짜가난초로 사기를 일삼는 자로서 현재는 지방의 모처에서 자신이 명품난초를 2만분 소장하고 있다며 작업 중인 자입니다. 하여간 이자는 욕도 잘하구요. 뭐가 좋은 건지 맨날 박수치는 것이 버릇이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