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14:25경 C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방향 지하상가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위 판매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60cm 크기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0여분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에어컨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판매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