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판매점 난동 사건: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인정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7. C시 팔달구 B 소재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던 중 격분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종업원)에게 높이 약 60cm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오른팔에 스치게 함.
  • 피고인은 10여 분간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고 에어컨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
  • 이로 인해 휴대폰 진열장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고 에어컨이 고장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70,000원 상당...

사건
2014고단3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14:25경 C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방향 지하상가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위 판매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60cm 크기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0여분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에어컨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판매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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