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14. 06:00경 위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