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함.
  • 2013. 11. 14. 06:00경 1차 시도하였으나 다른 차량 개입으로 실패함.
  • 2013. 11. 15. 06:30경 피고인 C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은 마을버스를 운전...

사건
2014고단365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준희(기소), 오진세, 박석용,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14. 06:00경 위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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