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주문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이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성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