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횡령, 공모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8. 9. 9.경 토지 소유자 F, G으로부터 용인시 H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였음.
  • 피고인 A은 G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08. ...

사건
2014고단3389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횡령
2014고단6236(병합) 마. 사기
2014고단6580(병합) 바. 사기
피고인
1.가.나.다.마.바. A
2.라. B
3.바. C
검사
정효삼(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경 토지소유자인 F과 G으로부터 용인시 H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본건토지 매매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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