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고단3389,2014고단6236(병합),2014고단6580(병합)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횡령,사기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횡령, 공모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8. 9. 9.경 토지 소유자 F, G으로부터 용인시 H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였음.
피고인 A은 G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2008.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89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횡령 2014고단6236(병합) 마. 사기 2014고단6580(병합) 바. 사기
피고인
1.가.나.다.마.바. A 2.라. B 3.바. C
검사
정효삼(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경 토지소유자인 F과 G으로부터 용인시 H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본건토지 매매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