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기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5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