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의 오토바이(피해자 C, D 탑승)를 발견했음에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
  •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들을 넘어뜨림.
  •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

사건
2014고단3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기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5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