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3. 09:4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미래타운 앞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전거는 모두 인도로 옮겨졌고, 현장에 ...

사건
2014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 2014. 5. 23. 09: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에 있는 미래타운 앞길을 영통방향에서 수원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6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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