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문서 위조·행사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아버지 F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함.
  • 2011. 11. 중순경 F 명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 인장을 제작함.
  • 2011. 11. 17.경 공인중개사 J에게 피고인 A을 임차인, F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위조한 F의 인장을 날인함.
  • 2...

사건
2014고단324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한진희(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 과] 피고인 B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버지 F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빌라 가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 F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1. 중순경 수원시 평동에 있는 도장집에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 모양의 인장을 만들고,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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