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31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5만원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수수하여 그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다음 날 2회에 걸쳐 추가로 약 0.05g씩을 투약함.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그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다음 날 3회에 걸쳐 추가로 약 0.05g씩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텔에서 필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08년 2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8:00경 및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2008년 3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