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됨.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순찰차를 손상함.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7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임대혁(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 다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84,286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