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에 있는 염광장로교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문5차 아파트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동천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