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야간 횡단보도 앞 좌회전 중 자전거 충돌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염광장로교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음.
  •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회 앞 삼거리에서 동천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 확인 및 조향·제동장치 작동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맞은편 직진 차량 유무만 살피며 급하게 좌회전...

사건
2014고단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에 있는 염광장로교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문5차 아파트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동천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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