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298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수원 D중학교 동창임.
피고인은 2013. 5. 19.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F여대 10학번 D컵 글래머 C 공식 1호 팬카페'를 개설함.
카페 초기 화면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취미: 오랄, 후장치기, 비키니 입고 섹시포즈'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C의 섹시화보집', 'C의 누드화보집' 등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개함.
2014. 4. 14.경 위 카페에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을 '섬기간 T T'라는 제목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는 수원 D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1. 포털사이트 다음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19.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WWW.DAUM.NET)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F여대 10학번 D컵 글래머 C 공식 1호 팬카페'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초기 화면에 'F여대 C, SIZE : 44,55/25/S, BUST : 75D, 출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G마을, 취미 : 오랄, 후장치기, 비키니 입고 섹시포즈, 학력 : D중 H고 F여대, 현 F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