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코스코밸리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사건
2014고단2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민유(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6: 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코스코밸리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전곡항 방향에서 송산장례식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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