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6: 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코스코밸리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전곡항 방향에서 송산장례식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