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기 혐의 중 일부(7,500만 원 편취)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하고, 나머지 일부(138,334,216원 편취)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2. 12.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 C로부터 D 톱밥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1. 9.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3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2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1. 9. 5. 무렵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톱밥공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