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 중 일부(7,500만 원 편취)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하고, 나머지 일부(138,334,216원 편취)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2. 12.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 C로부터 D 톱밥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1. 9.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38,...

사건
2014고단282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1. 9. 5. 무렵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톱밥공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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