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사기죄 공동정범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0. 11. 29.경 피해자들에게 I택지개발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3억 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함.
당시 I택지개발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공사 진행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음.
피고인 B은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14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한진희(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G, H에게 "거제시에서 I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3억 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도 I택지개발사업은 일부 보상금만 입주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며,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90억 원의 금융권 대출 채무와 약 10억 원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