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병원 폐쇄병동 무단 침입 및 의료 업무 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4. 18. 사기죄로 징역 5월, 2013. 5. 23.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2013. 11. 2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의원' 5층 정신질환자 폐쇄병동 계단에서 당직자 피해자 F(28세)의 출입 제지를 받음.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당김.
  • ...

사건
2014고단2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허태훈(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3.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원' 5층 정신질환자 폐쇄병동 계단에 이르러 당직자로서 위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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