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함.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거듭될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준희(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 중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이 크지 않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크지 않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후 제반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