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면사무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하게 되었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