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6.경 친구 C과 공모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고급 승용차 차주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같은 날 06:10경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 차량을 D의 에쿠스 차량 뒤에 근접 주차하여 D이 후진 중 피고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도록 유도함.
사고 후 도주하는 D을 따라가 항의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함.
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79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친구인 C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고급 승용차의 차주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D이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위 C이 각각 승차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에 근접 주차하여 두어 술에 취한 D이 이동을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도록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