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6.경 친구 C과 공모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고급 승용차 차주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 같은 날 06:10경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 차량을 D의 에쿠스 차량 뒤에 근접 주차하여 D이 후진 중 피고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도록 유도함.
  • 사고 후 도주하는 D을 따라가 항의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함.
  • 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

사건
2014고단2379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친구인 C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고급 승용차의 차주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D이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위 C이 각각 승차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에 근접 주차하여 두어 술에 취한 D이 이동을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도록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