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교부·수수 사건: 야바 투약 및 교부·수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거나 교부·수수하여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야바 취급량에 따른 추징금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4. 13.부터 2014. 4. 26.까지 평택시 및 천안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야바 1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피고인 B는 2014. 4. 26. 화성시 소재 주점에서 야바 1/2정을 투약하고, 2014. 4...

사건
2014고단2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방준성(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투약 또는 교부 .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단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농원 내 자신의 숙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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