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에서 향남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