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재물손괴 및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한 임산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고 처리 중이던 23:3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차량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

사건
2014고단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도주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에서 향남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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