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폭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부담을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얼굴 타박상을 입힘.
  •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오른팔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골절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중국음식을 먹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턱에 대고 목을 눌러 ...

사건
2014고단2114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
A
검사
홍민유(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4. 19. 06: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702동 206호 (E,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과 팔을 누르고, '이빨을 전부 부러뜨리겠다'라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4. 19.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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