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2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폭행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수 목적 청소년 유인 및 폭행 사건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B(18세)와 C(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약속하고, 오산등기소 앞에서 만나 모텔로 유인함.
2014년 4월 4일 00:30경 오산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따지며 B의 휴대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폭행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인훈(공판)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매수목적 청소년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인 B(여, 18세)와 C(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 00경 오산등기소 앞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00:30경 오산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