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대표자)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09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을 사용함.
사용된 프로그램은 AutoCAD, PowerMILL Pro, Delcam Exchange, NX6.0, 한글 등 총 26개로, 시가 합계 548,897,000원 상당임.
피고인 A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2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천대원(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 제조,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 12. 9.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형 제작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채 위 회사 직원인 D,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1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