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복제 프로그램 업무상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자)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09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을 사용함.
  • 사용된 프로그램은 AutoCAD, PowerMILL Pro, Delcam Exchange, NX6.0, 한글 등 총 26개로, 시가 합계 548,897,000원 상당임.
  • 피고인 A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

사건
2014고단202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천대원(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 제조,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 12. 9.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형 제작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채 위 회사 직원인 D,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1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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