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고단1992(분리)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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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함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함.
C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과 C은 C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공모함.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함.
C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
C은 2013. 7. 15.과 2013. 7. 23.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2(분리) 가. 사서명위조 나. 위조사서명행사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다. A
검사
정효삼(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 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C 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