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함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함.
  • C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과 C은 C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함.
  • C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
  • C은 2013. 7. 15.과 2013. 7. 23. 두 차례에 걸쳐...

사건
2014고단1992(분리) 가. 사서명위조
나. 위조사서명행사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다. A
검사
정효삼(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 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C 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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