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 달라며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D, E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