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달라며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함께 살던 D, E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격분함.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함.
  • 같은 일시...

사건
2014고단196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물건을 돌려 달라며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D, E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워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