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광장 앞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
  •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

사건
2014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대혁(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광장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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