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19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광장 앞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대혁(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광장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