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4고단1856 사건:
    • 절도: 2014. 4. 3.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 후 호텔 노래방으로 이동 제안, 피해자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함.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발렛파킹 표를 제시하여 차량 열쇠를 받은 후, 시가 25,900,000원 상당의 BMW 미니...

사건
2014고단1856, 4156(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
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856]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외 3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호텔 노래방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8:27경 피해자의 BMW 미니쿠퍼 E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주차장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발렛파킹 표를 받고, 피해자 외 3명이 호텔 노래방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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