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1856,4156(병합)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4고단1856 사건:
절도: 2014. 4. 3.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 후 호텔 노래방으로 이동 제안, 피해자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함.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발렛파킹 표를 제시하여 차량 열쇠를 받은 후, 시가 25,900,000원 상당의 BMW 미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856]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외 3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호텔 노래방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8:27경 피해자의 BMW 미니쿠퍼 E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주차장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발렛파킹 표를 받고, 피해자 외 3명이 호텔 노래방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