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양평 용문 전원주택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1년 후 1억 원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실제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C로부터 2007. 2. 28.경 1억 원, 2007.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02, 50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2. 초순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 용문에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을 벌수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원주택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