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문서위조·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2.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화성시 C 답 2,635m2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장인 D의 승낙을 받아 D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함.
  • 2008. 8. 13.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의 명의로 등기함.
  • 2009. 6. 10.경 및 2010. 3. 4...

사건
2014고단15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임무영(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화성시 C 답 2,635m2를 대금 3억 9천만 원에 피고인의 장인인 D 명의로 매수하기로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답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던 피고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던 D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심하여 D의 승낙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계약 다음날인 2008. 8. 13. 법무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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