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에게 이혼 위기를 호소하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냄.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이 유명인사임을 내세우며, 은행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기망함.
  •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변제 의사...

사건
2014고단1441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503동 804호의 소유자였는데, 2002. 11.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피해자 C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경매됨으로 인하여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살 려달라."면서 애원하였고, 피해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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