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에게 이혼 위기를 호소하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이 유명인사임을 내세우며, 은행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기망함.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변제 의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41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503동 804호의 소유자였는데, 2002. 11.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피해자 C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경매됨으로 인하여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살 려달라."면서 애원하였고, 피해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