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13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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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형사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각 선고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2014. 2. 12. 07:00경,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시각,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서희스타일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70~80km로 진행 중, 신호준수 의무를 게을리 함.
피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5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천대원(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07:00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112동 28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에있는 서희스타일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07:00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