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1. 01:25경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이를 따라 G지구대로 들어 가려던 피고인 C, B은 경찰공무원 H, I로부터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제지를 당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1:40경 자신의 가슴 부분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I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손으로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H의 머리 부분을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