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휴대폰 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함. (2014고단2620)
  •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절취함. (2014고단3024)
  • 피고인은 2014. 4. 24. 03:00경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절취함. (2014고단3831)
  •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4. 02:50경 찜질방에서 망을 보고 B가 ...

사건
2014고단1170-2(분리) 가. 특수절도
2014고단1839(병합, 분리) 나. 절도
2014고단2620(병합, 분리) 다. 장물취득
2014고단2665(병합, 분리) 라. 범인도피
2014고단2768(병합, 분리) 마. 절도교사
2014고단3024(병합)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3069(병합, 분리)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3827(병합, 분리)
2014고단3831(병합)
2014고단3942(병합, 분리)
2014고단4238(병합, 분리)
피고인
가.나. A
검사
황정임, 이준희, 김희동, 최영준(각 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B와 휴대폰을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4]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 보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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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9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70-1(분리),2014고단1839,2014고단2620,2014고단2665,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2014고단3827(병합),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2014고단423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09 절도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170,2014고단1839(병합),2014고단2620(병합),2014고단2665(병합),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인천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2642 장물취득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948 특수절도등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1170-2(분리),2014고단1839(병합,분리),2014고단2620(병합,분리),2014고단2665(병합,분리),2014고단2768(병합,분리),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2014고단3827(병합,분리),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분리),2014고단4238(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33 판결 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2736 판결 특수절도,절도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966,2015노2247(병합) 판결 상습장물취득(인정된죄명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