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및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5:45경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