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휴대전화 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10대를 특수절도함.
  •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2. 4. PC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빌린 후 그대로 가지고 가 특수절도함.
  • 피고인 A는 2014. 1. 16.부터 2014. 2. 24.경까지 PC방,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

사건
2014고단1170, 2014고단1839(병합), 2014고단2620(병합), 2014고단2665(병합), 2014고단2768(병합), 2014고단3024(병합), 2014고단3069(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장물취득
라. 범인도피
마. 절도교사
피고인
1. 가. 나. 마. A
2. 가. 나. B
검사
황정임, 박사의, 김지연, 신은식, 이준희, 박석용(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및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5:45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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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9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70-1(분리),2014고단1839,2014고단2620,2014고단2665,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2014고단3827(병합),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2014고단423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09 절도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170,2014고단1839(병합),2014고단2620(병합),2014고단2665(병합),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인천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2642 장물취득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948 특수절도등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1170-2(분리),2014고단1839(병합,분리),2014고단2620(병합,분리),2014고단2665(병합,분리),2014고단2768(병합,분리),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2014고단3827(병합,분리),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분리),2014고단4238(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33 판결 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2736 판결 특수절도,절도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966,2015노2247(병합) 판결 상습장물취득(인정된죄명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