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출소한 누범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상습성 관련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4. 2. 25. 화성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10. 24. 충주시 피해자 G의 집에서 현금 54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

사건
2014고단1144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단166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정수, 이경한(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28. 인천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