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4.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 1.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각각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