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및 대마 수수, 매수, 투약, 흡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34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4. 1. 중순경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를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커피에 타 투약함.
  • **2014.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

사건
2014고단1004-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4.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 1.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각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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