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고단1004(분리)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4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4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든 주사기를 수수함.
2014. 2. 20.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주사기 3개를 20만 원에 매수함.
2014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4(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4년 1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년 1월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