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기타 459,225,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지종합건설')는 2012. 10. 18. D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 천지종합건설의 현장소장 E은 2012. 12. 21. 피고와 공사대금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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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4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91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올건설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기타 459,225,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17,75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8. D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천지종합건설의 현장소장 E은 2012. 12.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3.30. 천지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3. 천지종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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