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94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91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올건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기타 459,225,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17,75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8. D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천지종합건설의 현장소장 E은 2012. 12.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3.30. 천지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3. 천지종합건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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