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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199 대여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0. 7. 8.까지는 연 8.6%의,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0.까지는 연 8.37%의, 그 다음날부터 2011. 3. 30.까지는 연 8.17%의, 그 다음날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8.47%의, 그 다음날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8.43%의, 그 다음날부터 2011. 12. 23.까지는 연 8.2%의, 그 다음날부터 2012. 3. 23.까지는 연 8.03%의, 그 다음날부터 2012. 6. 23.까지는 연 8.06%의, 그 다음날부터 2012. 9. 23.까지는 연 8.11%의, 그 다음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8.0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부부사이로 D과 E은 이들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C의 형인데, 망 C은 2011. 6. 15. 사망하였다. 나. 2008. 9. 26.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망 C이 2009. 8. 25. 3,000만 원, 2010. 1. 13.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합계 4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일금: 4억 원, 위 금액을 2008. 9. 25. 동생 C과 처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10. 6. 1.부터 발생하기로 합니다. 성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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